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췄다.
대법원 3부는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 위한 시간은 벌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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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향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전망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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