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둘째 딸이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세 모녀는 이 집에서 2년 넘게 전입신고도 못 한 채 살았다. 12평에 방 2칸인 집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2만원. 집주인 측은 세 모녀로부터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송파구 사건 이후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관련 정보가 관할 구청에 통보되도록 했다. 그러나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공과금 체납 사실을 파악하고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입신고만 됐어도 상황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 모녀의 주소지인 화성시 측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3일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 살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1일 “문이 잠긴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주 신고로 세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최소 열흘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날이 무더워 부패 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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