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군사경찰단장이 음주운전 중령 '귀가시켜라' 지시…軍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육군 간부 음주
왼쪽은 [연합뉴스TV 제공] 오른쪽은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오히려 혐의자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군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8월 초 수도권 소재 모 부대 군사경찰단장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 간부를 귀가시키도록 임의로 지시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육군수사단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 중령은 지난 3일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식당에서 음주한 뒤 수방사 영내에서 차를 몰다가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A 중령은 단속 수사관들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단장 B 대령은 'A 중령을 귀가시켜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A 중령은 입건되지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이 알려져 육군본부 직할 육군중앙수사단이 B 대령은 물론 A 중령도 다시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B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내린 지시의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B 대령은 당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규와 절차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