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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나 촉법, 때려봐" 편의점주 코뼈 부러뜨린 중학생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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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한 중학생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학생은 폭행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당시 여성 점원은 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고 말했다고 점주는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학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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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이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학생은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점원을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학생의 폭행으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특히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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