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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에게만 밥짓기·빨래 시켰다…새마을금고 성차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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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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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MBC와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직후 전임자로부터 직원들을 위한 점심밥 짓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상무나 이사장 등의 식사 여부를 확인한 뒤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점장은 A씨가 지은 밥을 두고 "왜 이렇게 질게 됐느냐"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A씨에게 냉장고 상태를 지적하며 "매번 그렇게 쌓아 놓지 말라"며 "제때제때 버리라고 세 번이나 말했다"고 지시했다.

A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수거해 집에서 세탁을 해오라는 지시도 받았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다"며 "수건을 집에 가져가서 세탁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무와 무관한 이같은 일을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에게만 지시하는 것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한 여자 상사는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쓴 것을 직접 세탁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A씨는 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고,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했고, A씨는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하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좁고 재취업이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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