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핫라인 구축"…화성시 '고위험가구 발굴 TF' 구성
숨진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다세대 주택 현관문 |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에서는 정명근 시장 특별 지시로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TF'가 꾸려졌다.
TF는 올해 들어 4차례 이뤄진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천165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건강보험료나 전기료를 장기 체납한 8천952가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TF는 복지국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복지정책과 직원과 28개 읍·면·동 복지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병행해 대상자의 위기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세 모녀 경우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선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분류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한 뒤 두 달에 한 번씩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2022년 3차 발굴(5월 9일∼7월 1일) 기준으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2만3천명 수준이었으나 전체 위기 정보 입수자는 544만1천명에 달했다.
화성시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누락된 세 모녀를 이달 초 위기 정보 입수자 명단에서 뒤늦게 확인하고 상황 파악을 위한 가정 방문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으로 처음 위기 정보 입수자 명단에 오른 뒤 1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뒤늦은 확인 작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시 역시 이를 인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내 전체 위기 정보 입수자가 7만여명에 달해 매 회차 변수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를 추출하고 있다"라며 "3차 발굴 때는 단전·단수, 4차 때는 건보료 체납을 기준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했는데 세 모녀는 4차 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모녀의 경우 좀 더 빨리 주소지를 찾아갔더라도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서비스 '비대상'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제도를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 모녀 집 근처에 붙어있던 도시가스 점검 방문 안내문 |
숨진 세 모녀가 실제 거주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생활고는 물론 거주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수원시는 일단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보완 대책을 지켜보며 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는 시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홍보에 더 힘쓸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대상 안내문을 곳곳에 배포하고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구 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생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기 가구 발굴 조사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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