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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다가오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음료 담는 비닐봉투는 X, 닭뼈 담는 비닐봉투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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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더위를 식힐 아이스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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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해 24일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편의점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 과거 사용 제한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벌어지던 일선 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조치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우산 등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경우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 등이다. 업종마다 적용되는 항목이 다르지만, 대체로 이전에 비해 일회용품과 비닐 제공이 더 어려워진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콜라·커피 담긴 컵을 비닐에 싸 주면 '규제 위반'... 종이컵은 X, 고깔컵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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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인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 기둥에 일회용 비닐봉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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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에 대해 예시를 들며 가능한 상황과 규제 위반이 되는 상황을 구분했다. 식품접객 업종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비닐봉투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환경부는 "냉장 보관 중이던 음료를 제공할 때는 단순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기는 거라 속비닐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도넛 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이거나 개별포장되지 않고 하나씩 판매되는 제품은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치킨집 등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면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컵 뚜껑이나 홀더, 냅킨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이컵의 경우 고깔컵이나 한모금 컵의 경우 허용된다.

다만 배달이나 포장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해당 식당이나 카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봉투를 사용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점포에선 일회용 우산 안 돼요... 콘서트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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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 종이가방은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에서는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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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도 이번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쇼핑몰 등에 입점한 모든 점포에선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며 "위반할 경우 일차적으로 쇼핑몰에 책임이 있지만, 쇼핑몰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유도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점포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핑몰 입점 와인가게에서 와인을 종이가방에 담아주는 것도, 백화점 선물세트에 종이가방이 포함된 것도 모두 규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야구장, 축구장은 물론 가수 콘서트가 열리는 곳도 포함된다. 특히 플라스틱(비닐)으로 된 응원용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는데, 대형 할인마트와 같은 종합소매업의 경우 아예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 정육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의 경우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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