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지연습 기간인데…현직 경찰 간부 음주운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 후 귀갓길에 적발…"직위해제 예정"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을지연습 기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부평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 방패·UFS)가 실시돼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을지연습 기간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며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따로 없었다"며 "을지연습 기간에 물의를 빚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