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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등)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총 4억원을 내어달란 부탁을 받고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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