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로 포착해도 소재불명·연락두절엔 도움 손길 닿지 못해
수원 세 모녀 빈소 찾은 시민들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서혜림 기자 = 복지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7월(올해 3차 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찾은 고위험군 20만5748명 중 1천117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지만, 주소지가 화성시로 달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건보료 체납 정보를 통해 화성시 관계자가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이들처럼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만큼 유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찾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정보만 있어 이 시스템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 (PG) |
따라서 실제 연락이 두절된 위기 가구는 고위험군 밖에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종자·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34종인 위기 정보는 39종으로 확대해 고위험군 범위를 넓히고 현장조사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재불명·연락두절 위기 가구에 대해 경찰로부터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공무원 인력·업무 과중도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꼽힌다.
실종자를 찾는 위치·통신 기록 확인은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자발적인 잠적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적 감시망뿐만 아니라 민간의 도움을 결합하고, 복지혜택 신청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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