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국정원 예산으로 준비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전달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4~5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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