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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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에 대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은 과거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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