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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품 규제 확대한다…소상공인 부담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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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4일부터 종이컵·빨대·우산비닐 사용 금지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도 업주 부담 논란에 '중단'

정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 핵심…홍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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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매장내에 플라스틱 컵이 수북히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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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매장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만 금지돼 있지만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됐다. 대상시설과 업종도 확대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된다. 대규모점포에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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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비닐커버가 쌓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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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카페·장례식장 업종에서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역시 현장에서의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시행을 앞두고 중단되기도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판매 중인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입하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가맹점 100개 이상인 카페·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회용컵을 판매하기 위해선 업주가 직접 라벨을 붙여야 되는 데다 세척·수거·환불까지 모두 업주 부담이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스티커 가격도 문제였다. 업주가 구매하는 가격은 라벨 당 317원이지만 고객에게 파는 가격은 300원으로 17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점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7일부터 4월15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20대 이상 성인 소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58.7%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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