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 곽재선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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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96.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100% 전원이 동의해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인가 요건이 충족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는 마무리됐다.
KG그룹 중심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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