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자 대출 급증
133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월 종료
한은 “자영업 가구 중 19% 적자 빠질 것”
담보대출 많은 자영업자에 현 채무조정 한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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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급증한 자영업자 빚은 방역조처로 인한 불가피한 대출로 봐야 한다. 이 대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최대 40만명의 자영업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지난 26일 설명하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새출발기금을 띄운 배경에는 코로나19로 불어난 자영업자 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긴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반 동안(2019년 말~2022년 6월) 자영업자 대출은 44%(303조9천억원) 급증했는데, 제2금융권 대출만 71%(160조4천억원) 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약 133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면서 부실을 막고 있지만, 이 제도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종료 시 자영업자 부채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전체 467만 자영업 가구 중 19.3%(90만 가구)가 번 돈으로 대출 상환과 필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기존 제도를 통해 부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위주라 담보대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자영업자 빚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신복위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비싼 소송 비용에 신용 불이익 기간도 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대영 국장은 “자영업자는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신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채무조정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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