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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벼랑 끝 자영업자 최대 15억 원금 감면…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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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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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최대 한도는 1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금융위는 총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40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뒤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차주별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합쳐 15억원이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개 이상 채무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가 보증부대출 또는 무담보(신용)대출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의 60~80%다.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자산이 없는 경우 최대 4억원까지 채무가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환은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는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이 제한된다. 또 채무불이행 이력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담보채무와 3개월 미만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는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30일 이내 연체가 발생하면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를 9%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이면 3%대 후반, 상환기간이 3~5년이면 4%대 중반 등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는 은행권 조달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선 원금 감면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둘 수 있고, 분할 상환은 최대 10년간 할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간 채무를 분할해 갚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받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고의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한다.

지원 대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한다. 채권 매입은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대출이나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없이 중개형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도 대출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범위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수준과 유사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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