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조선사를 고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 모습.사진 현대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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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자사 핵심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중앙일보 8월 25일자 경제 2면〉
조선 4사 중 일부는 전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의 핵심 인력 다수에게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보수를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등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적시했다.
신고 회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업 전반의 수주가 늘어나는 시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올릴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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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들 4개사에서 유출된 인력은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70여 명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이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자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골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회사들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 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조선업계에서는 2014년 이후 장기간 ‘수주 절벽’을 겪으면서 조선업체들이 인력을 많이 줄였고, 지난해부터 LNG운반선 수주가 늘면서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다. 자칫 모처럼 ‘훈풍’이 부는 조선업계가 내분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사업활동 방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무 상태나 계열사 전체 매출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현대중공업그룹이 인력을 빼가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하고 경고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조선 업계 관계자도 “조선 원자재 가격 협상이나 해외 대량 수주 등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 만큼, 이번 분쟁과는 별도로 한국 조선업 차원의 공동대응 전선에 균열이 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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