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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받아 기업 사냥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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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 예측 못 한 손해 입혀"

연합뉴스

라임 사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돈을 투자받아 무자본 M&A로 '기업사냥'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가운데 4명은 징역 3년∼9년 형을,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적어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기차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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