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여야 갈등에 발목잡힌 ‘종부세 완화’…"불확실성에 超거래절벽 심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이견 '팽팽'…8월 통과 물 건너가

"정책 변수 지속돼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혼선 이어질 것"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2022.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안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정책 결정이 늦어지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른 '초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법안 처리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에 밀려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올해 시행을 위한 8월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종부세 완화를 위한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의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 올해 한시 상향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구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공제 상향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공제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단 것이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과세 대상은 9만3000명이다. 8월 말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국세청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며 혼선이 예상된다. 납부자가 직접 개별 정정 신고를 해야 해 과·오납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공시가 16억2000만원(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은 66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1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정해진다면 고민이 깊겠지만, 이미 올해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낼 사람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도 어렵고,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세 전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책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금 개편안에 따라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변수가 있다"며 "정책 결정 사항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초(超) 거래절벽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법안 통과 등 액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타이밍을 알려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초반부터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회를 거칠 정책들의 향방에 따라 시장 상황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첫 관문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동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성이 늘거나 지역에 따라 집값 조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향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같은 변수가 결정되고 금리, 경제 상황에 따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급과 수요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