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헌재, 광안대교 음주 충돌 계기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사안전법 가중처벌 조항

7대2 의견 위헌 결정


한겨레

2019년 2월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사진은 같은해 3월 부산시가 광안대교에 대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배를 모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선박 직원 ㄱ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에게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해사안전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ㄱ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진주지원은 과거 음주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 의견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운항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2018년 9월 대학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참고가 됐다.

헌재는 해사안전법의 음주운항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졌다면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항은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생명,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한겨레>기자들이 직접 보내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동물 사랑? 애니멀피플을 빼놓곤 말할 수 없죠▶▶주말에도 당신과 함께, 한겨레 S-레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