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헌재,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약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는 모습.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항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에 대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이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진 뒤 이듬해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다.

헌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날 구조가 비슷한 해사안전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영장실질심사 위해 호송되는 러시아 선장 - 항로를 이탈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이 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해경 유치장에서 출감해 이송되고 있다. 2019.3.3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