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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반복 음주 운항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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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면 징역형 등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에 이어 ‘바다 위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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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회 이상 술에 취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해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징역 2~5년이나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 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과거의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 행위 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사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후 다시 위반한 경우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 유형이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모든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정해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항이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에게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수 있는 단속이나 수단이 더 중요하다”며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을 위한 전력과 관련해 시간·유형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죄질이 가벼운 음주 운항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 운항은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재범 음주 운항자를 엄히 벌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엄벌하는 법 조항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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