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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참여연대 “법 위반” 주장에도…쿠팡, 크린랩 제기 ‘갑질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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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랩 “일방적 발주 중단으로 피해”

법원 “쿠팡에 발주 의무 없어”

참여연대 “쿠팡이 법 위반”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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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랩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랩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랩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랩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랩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크린랩은 “자사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거래로 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지만, 쿠팡은 이메일을 통해 직거래를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더는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랩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랩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크린랩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랩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공정위 무혐의 처분을 포함해 이번 법원 판결에도 별다른 입장없이 “쿠팡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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