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강화군 측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종별로 계획 설계 공사 유지관리업무의 단계를 거쳐야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공사단계에서 이행되는 관련기관 협의조건 사항이므로 사유 토지(주택 포함)에 대한 토지 수용과 세부설계 없이 공사시행 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먼저 시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에 쓰인 22억원은 현재 강화군의 행정 재산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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