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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 “강화군, 주차장 75면에 아까운 혈세 29억 펑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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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8월 1일자 및 8월 2일자 기사에서 <강화군, 주차장 75면에 아까운 혈세 29억 펑펑>이라는 제목으로, “인천 강화군이 타워형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매장문화재 조사를 먼저 했어야했는데 행정순서가 뒤바뀐 것”, “강화군은 29억원을 투입하고도 어떻게 주차장을 건설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 측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종별로 계획 설계 공사 유지관리업무의 단계를 거쳐야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공사단계에서 이행되는 관련기관 협의조건 사항이므로 사유 토지(주택 포함)에 대한 토지 수용과 세부설계 없이 공사시행 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먼저 시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에 쓰인 22억원은 현재 강화군의 행정 재산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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