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전형적 임상증상 부합 안해 신고 안한 것"
의사환자 분류 이틀 늦어져…'신고의무 소극적 적용' 지적
원숭이 두창 두 번째 감염자 발생, 방역 비상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방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은 5일 "해당 의원이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증상이 발현됐지만, 만 4일이 지난 1일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한 뒤에야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그는 증상 발현 뒤인 지난달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
방역당국이 해당 의원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A씨가 호소한 '국소 통증'이 신고 의무가 부여될 만큼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발열 등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 과도한 검사 의뢰 방지 차원에서 발진이 있는 경우 의사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상이 있었어도 발진이 있어야 의료진이 신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당시는 타인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현되는 상태였다. 의사환자로 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는 증상의 판단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에 따르면 발열 발생 후 발진이 나타나기까지는 통상 1∼4일이 소요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의사환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다"며 "의료기관에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상의해 추후 판단 기준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런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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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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