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원숭이두창 해외여행력 정보 의료기관 제공, 5개국→10개국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역 발열 기준 강화 대상도 10개국으로 늘려

단기체류 외국인 1일차 공항검사센터 PCR 검사 권고 연장

연합뉴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2.9.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대상 국가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외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를 추가한다.

방역 당국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와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환자의 특정 국가 여행력을 알려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 모니터에 여행 이력 정보와 함께 증상을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새로 추가된 5개국에 대해 기존의 5개국과 마찬가지로 입국 검역시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강화된 기준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한다.

지난 3일 확진된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는 입국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그는 동네 의원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DUR·ITS 연계 시스템을 통해 원숭이두창 다발 국가 방문 이력이 의료진에게 전달됐음에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못했다.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진이 나타날 경우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환자는 의원 방문 후 만 4일이 지나서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방역 당국이 의료기관 여행력을 통보하고 검역의 발열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 국가를 늘렸지만, 두 번째 환자는 이런 강화된 체계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발열시 신고하도록 한 현재의 의사 환자 판단 기준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전체 단계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입국 후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 전화로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10일 이런 권고를 하면서 오는 9일까지로 시한을 뒀었다.

인천공항에는 4곳(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각 1곳씩 공항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방대본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국 후 검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6월 4천669명에서 7월 5천245명, 8월 5천38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 입국전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8.10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