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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했지만···패스트트랙 지정 인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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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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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데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원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 여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흡하다면 그간 여야의 합의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해왔다”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눈감아주고 대통령과 부인을 비호하려 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적으로 김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시키고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권 개혁 입법 과정에서 비판 여론을 경험한 데다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를 덮으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도 언급되나 기한인 240일이 모두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상정 자체도 쉽지 않다. 국회법 85조2의 1항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합해도 176명으로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의당과 군소정당의 동의가 필수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추석 이후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관련 의혹이 더 부각됐을 때, 김 여사 수사 여론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수사 여론이 얼마나 끓어오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 녹취록도 나오고 의혹도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임계점까지는 조금 덜 미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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