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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자영업자 7% 넘는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이달말 대환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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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50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의 대출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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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8조5000억원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7월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부분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이 안된다.

대상 대출은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으로부터 5월31일 이전에 받은(이후 갱신 대출 포함)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은 대상이 안된다. 다만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커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7% 이상 금리 대출은 2월말 기준 21조9000억원(48만8000건)인데, 이중 40%인 20여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복수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금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연 1%)를 포함해 은행권 기준 최대 6.5%이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거치기간인 처음 2년간은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이후 3년간은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포인트(p)를 더한 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금리(보증료 포함)는 6.5%로 제한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금리가 상승해도 6.5%를 넘지는 못하게 할 계획이다.

9월말부터 은행(앱, 홈페이지 포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도 프로그램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도 신보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말까지 받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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