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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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에 '엘(L)'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용의자 이외에도 공범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늑장 대응이 이뤄졌던 정황을 확인하고 시정 조처를 내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엘' 소재를) 특정 중에 있다"며 "일부 공범 추적이나 수사에서 진척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번방 사건 후인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7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라며 "(n번방 사건과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텔레그램 운영방식이 달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그런식으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수사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라고 판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수사 속도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진 점을 확인하고 관할 일선 경찰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시정 조처를 내렸다.
지난 1월 10대 여성 피해자는 대화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 '엘' 불리는 주범을 파주경찰서에 신고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사건을 맡았지만 8개월간 수사를 진척 시키지 못했다.
이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수사과나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청이 아니라 여성·청소년 범죄를 주로 다루는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사건을 맡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할서는 성착취물 유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성청소년과가 수사를 담당하고 유포가 확인되면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한다는 경찰 내부 사무 분장 규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파주서의 수사 내용을 알고 이관을 요청했고 서울청이 지난달 31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집중 수사를 하고 하루빨리 검거하는 게 그 모든 것(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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