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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단독]1만원에 박사방 자료 파는 그놈들…'제1 N번방' 가해는 안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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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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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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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문성욱, 조주빈 등이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됐지만 그들이 만든 성착취 영상 등 자료들은 아직 인터넷에서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돈 1만원에 거래되고 구매자가 또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등학생 A군(남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성착취물 배포·소지)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군은 N번방 영상 등을 산 뒤 되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익명의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으로부터 'N번방 자료 사볼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착취 영상 등이 담긴 클라우드(온라인 저장소) 계정을 건내 받았다. 클라우드에는 성착취 영상 등 동영상 132개, 사진 150여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성착취물이 다수였다.

    A군은 자료를 내려받은 뒤 다른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해 4~5명에게 되팔았다. 팔았다. 이 과정에 A군은 인터넷상에 흔적을 남겨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어 자료를 팔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 배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A군을 수사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배포했다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 성착취물 30여편을 판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성착취물 한개당 3만원 받고 50여차례에 걸쳐 팔았다. 한 10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료방 링크를 돈 받고 100여명에게 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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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트위터 등 SNS에 들어가면 N번방 자료, 아동 성착취물을 팔거나 교환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트위터 말고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 N번방 자료를 판다는 광고글이 돌아다닌다./사진=트위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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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주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됐음에도 성착취 자료들은 헐값에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갓갓)은 징역 34년, 조주빈(박사)는 징역 42년을 받았다. 강훈(부따), 신모씨(켈리) 등 이들 공범들도 잇달아 수감됐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성착취물은 인터넷에 여전히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2만7587건이 포착돼 접속이 차단됐다. N번방에서 만들어진 성착취물은 수천개로 추정된다.

    성착취물 판매자와 매수자는 트위터, 페이스북, 디스코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매수자에게 자료를 내려받을 링크를 보내주는 유형과 판매자가 매수자를 한 대화방에 모으고 성착취물을 조금씩 공개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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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제2의 N번방,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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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가면 이렇게 N번방 자료를 판다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여러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도 '성인물 방에 가입하라'는 광고글이 올라온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텔레그램에 동참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 시행 후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들만 도입했다.

    텔레그램은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려면 그쪽 IP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텔레그램에 요청해도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VPN(가상사설망)으로 IP주소를 바꿨다면 수사는 더 어려워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IP주소를 확보해도 VPN 서비스로 바꾼 가짜 IP주소인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VPN 업체들도 텔레그램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VPN으로 IP주소를 바꿨다면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차 N번방 사태 때 법정에서 피해자들 대리한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고 재판이 이뤄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N번방을 더 검색해 내 영상을 보면 어떡하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며 "판매자, 구매자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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