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16일 도내 전역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역 교통경찰과 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도내 전역의 주요 관광지, 식당가,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인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순찰대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