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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비맥주, 임직원 차량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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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시범운영…연구자료 제공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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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시범운영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모습. 오비맥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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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본사 임직원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두 달 간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오비맥주는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자사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20대에 이 장치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43.7%에서 2020년 상반기 46.4%로 올랐다. 2019년 마약범죄 재범률(35.6%)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올 정도다.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다. 술을 마신 경우에는 차에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해 운전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 기기의 작동 방식은 대체로 이렇다. 먼저 차에 타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불이 반짝인다. 그 다음 ‘불라(blow)’라는 표시가 뜬다. 위에 뚜껑을 열고 불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경찰 음주단속과 기준이 같은 0.03% 아래이면 ‘패스(pass)’라고 표시되고 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0.03%를 넘으면 ‘실패(fail)’이 뜨고 시동이 아예 안 걸린다. 15분 뒤에 다시 시도할 수는 있다.

미국의 경우 약하게 숨결을 불어넣거나 거꾸로 들이마시면 안 된다. 몇차례 실패하면 아예 시동 장치가 잠겨버리는 기기도 있다.

이미 미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운전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얼굴 인식기능까지 있다. 주행 도중에도 무작위로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재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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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오비맥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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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의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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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제도 시행 이후 미국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각각 64%, 81% 낮아졌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스웨덴에서는 각각 89%, 9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시범운영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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