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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차 후 술 마셨다”…음주운전 걸렸지만 혐의 부인한 40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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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주장 번복되고 상식 반해… 뒷받침할 자료 전혀 없어”

“음주 측정 수치 높지만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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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걸렸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낮 창원에서 부산에 이르는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 직후 A씨는 해당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차 뒤 30초 만에 차에서 나온 점,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진 점, 현장 경찰관 증언 등 각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A씨 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대신 운전해 옮긴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A씨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만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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