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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고자 가만 안 둬” 음주운전으로 버스 추돌…흉기난동 벌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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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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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 신고자인 버스 기사를 살해하려고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9시 5분께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다.

이 남성은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적발되자 사고 처리 후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왔다. 이후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씨를 일단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제 신고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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