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새벽 6시 반쯤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0시 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영장실질심사나 다른 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전·현직 검사들에게 백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고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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