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당초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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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 석방 이후 1년 2개월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검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이날 법정에 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미뤄진 데 따른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과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지난 16일에는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선고도 예정돼있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선고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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