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지난해 보석 석방도 영향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이날 영장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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