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저금리 대환 사업'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금융사들과 이번 주 내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금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환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와 2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주체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이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 줄 것을 원했지만, 2금융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환을 통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2금융권 고객이 1금융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객을 뺏기는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하기는 억울하다는 설명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주에 0~2%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더불어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2금융권도 최근 금융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금융위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가 넘는 사업자 대출이다. 14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2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구조다. 거치 기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분할상환시에는 보증료 포함 최대 6.5% 선에서 금리가 바뀐다. 한도는 개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하나은행에서 대환을 신청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한 저금리 대환 상품과 금융위의 저금리 대환 상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미리 따져볼 것을 추천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말부터 저금리 대환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시중은행은 신한·하나은행 두 곳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하기에 보증료가 없고 대환이 거절될 가능성도 없다. 다만, 한도가 3000만원으로 낮고,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상환 기간에 따라 0~2%로 책정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대환 상품을 동시에 내지만, 2금융권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주거래 은행을 찾는 편이 가장 나을 것"이라며 "다만, 신한·하나은행처럼 중기부와 금융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곳에서는 상담을 통해 어느 쪽에서 신청하는 게 나을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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