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차례 무면허 운전 60대 여성,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