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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MB는 되고 정경심은 왜 안되나…法 공정함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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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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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달라”며 허가를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52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코앞”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이는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며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 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풀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인가”라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필,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두 번째 신청으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23일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측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받아들여진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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