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등 들이받고서야 멈춘 차량…음주운전 4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파손된 신호등
[인천 송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이 인도 쪽으로 기울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은 없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하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