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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전국→제주·세종만"...확 쪼그라든 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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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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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임 컵가디언즈 회원들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인 피해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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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빵집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돌려 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2일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6월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COVID-19) 유행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한차례 시행을 연기했다. 여기에 적용 지역마저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2곳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제도 취지 훼손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예정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전국에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브랜드)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끝에 적용 지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 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업무를 맡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카페나 빵집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만5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적용매장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주는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회용컵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은 컵당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비자를 상대로 보증금 최대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341원으로 산정됐고 2002~2008년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결과 50~100원 수준의 보증금을 매길 경우 회수율이 최대 37%에 그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일회용컵은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되 환경부가 지정하는 프랜드에 대해선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환급된 보증금 재원을 이용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개당 6.99원인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 개당 4원 △라벨 부착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소비자에겐 매장별 자체 혜택 외 300원 수준의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지역이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2월2일 금요일에 분명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발언, 한차례 유예한 제도의 시행의지를 강조했다. 더구나 수도권을 제외하는 등 적용 지역 축소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확대 실시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다 급후퇴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또 2023년도 예산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전국에 무인회수기 1500개를 설치하는 예산 87억5000만원을 반영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도를 축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정선화 국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제주와 세종 등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점을 해소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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