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행성게임 확인 제도의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토론회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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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현행 사행성게임 확인 제도를 개선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의 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나섰다. 사행성게임의 불법·합법 판단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별법(사특법)’으로 옮기고 게임법상에서는 합법적인 게임을 기준으로 ‘사행심 유발’ 정도만을 판단해 등급분류하자는 것이 골자다.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법률에 신설해 웹보드게임과 이에 준하는 게임들을 합법적 테두리에 넣고 관련 판단 기준 등도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도 내놓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23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이정훈)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실은 ‘게임법’상 ‘사행성’과 ‘사행심’의 용어가 혼재하고 ‘사특법’상 ‘사행행위’에 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사특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야 하고(판돈, 투입)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야 하며(우연성)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게임법’에서의 ‘사행성게임물’은 세 가지 조건 중 ‘판돈’과 ‘보상’, ‘우연성’과 ‘보상’ 등 두 가지 조건만 갖춰도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행성’을 기준으로 ‘사행성게임’을 판단해 차단하면서도 ‘사행심 유발’의 정도라는 기준으로 연령등급 수준을 판단해 허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게임법의 주된 목적인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 이용자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행성게임 확인과 사행화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비효율화 지적이 나온다.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오히려 도박의 우회적인 합법화 시도 움직임도 엿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태경의원실은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도 신설해 사행성 규제 원칙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사행성게임은 실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행심은 행위 이전에 마음만 움직이는 것으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라며 “사행성게임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정하는 것은 사특법에서 하고 게임법에서는 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고스톱처럼 실제 판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게임머니를 사는 게임을 포함해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신설해 합법적 테두리에 넣자”라며 “온라인 사행행위 참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현장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십수년간 이어진 게임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사행성’과 ‘사행심’ 용어 문제도 타법에서 많이 혼용되고 있고 기관 신설이 오히려 등급분류 과정의 이원화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참고해 안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비판, 반박보다는 (의견을) 잘 조합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협조해 좋은 법안이 됐으면 한다”라고 맺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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