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 “다른 남자 만날까봐” 진술 번복
경찰,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자고 있던 와중에 40대 한국인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을 입은 태국인 여성. [페이스북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하며 “실수로 쏟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A(40대)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인 아내 B(30대)씨 측은 그동안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 등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다.
한편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으며,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