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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사행성 혼선 해결해야 게임산업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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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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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행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사행성 게임의 관리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 발의에 앞서 현행 사행성 게임 확인 제도를 되짚으며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 산업 및 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행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 게임'은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법 목적은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 게임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사특법'에서 정의하는 사행 행위에 주목했다. 사특법에서는 판돈, 우연성, 보상을 모두 갖춰야 사행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반면 게임법에서의 사행성 게임은 판돈과 보상, 또는 우연성과 보상의 조건을 갖춘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며 사특법보다 더 큰 개념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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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은 또 '사행성'과 '사행심'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법 체계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법은 게임의 사행성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게임에서 제외하는 일, 그리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를 막는 규제만 하고 그 외 사행성 조장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대부분의 규제는 사특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의원실 측은 제안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제도 내에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사행심 유발 정도를 파악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사행성의 여부를 판단해 게임에서 제외하는 '사행성 확인 제도'는 엄연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게임법에서의 사행성 게임을 사특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특법에서 '사행행위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웹보드게임과 소셜 카지노 간의 규제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게임법에 '사행행위 모사 게임 제공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정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용어의 정의, 법률의 분리, 위원회 설치 등에서 현행 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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