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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변협 임원들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헌재 심판 대응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한 것도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 및 변협의 회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닌 등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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