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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국공-스카이 72, 골프장 분쟁... 대법 정식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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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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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있는 골프장을 두고 벌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 골프장 운영 사업자였던 스카이72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앞서 인국공은 “스카이 72가 2020년 9월 새 운영자가 선정된 이후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스카이 72 측은 지난 25일 상고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상고 자동 기각)이 아니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카이 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 10여년간 전국 퍼블릭 골프장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한 곳이다. 스카이 72는 2020년 말까지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인국공과 계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 이후 인국공과 스카이 72 간에 골프장 건축물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인국공은 “계약 만료 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은 인국공 소유”라고 주장했고, 스카이 72는 “애초 계약엔 계약 만료 후 인국공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이 없었다. 골프장 내 부동산 가치를 매겨 우리 회사에 돈을 줘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1·2심은 “스카이 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을 인국공에 넘기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인국공은 해당 골프장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잡음이 많았다. 인국공은 2020년 9월 해당 골프장의 운영사업자를 스카이 72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하고 공개 입찰을 했다. 그 결과 KMH신라레저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입찰에서 떨어진 써미트 측은 “KMH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김경욱 인국공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써미트 측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써미트 측은 대검에 재항고했고, 최근 대검이 재항고를 받아들이며 인천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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