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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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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를,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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