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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속보] 與 윤리위, ‘수해복구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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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공분을 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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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밤 12시 19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윤리위는 상기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소속 국회의원 등이 수해복구 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원 당원의 세 차례 공개적 사과, 지난 8월 19일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며 “윤리위는 김성원 당원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및 2호 윤리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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