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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 거부 남편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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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폭력"
방화 등 다른 혐의 병합해 징역 10년
한국일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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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지 8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50)과 남편의 지인 B(4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한 남편은 머리를 벽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으나 A씨는 자는 것으로 여겼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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